원전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과세’ 법 개정 추진
입력 2023.10.27 (19:41)
수정 2023.10.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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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2020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2020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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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과세’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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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7 19:41:20
- 수정2023-10-27 19:51:25
경상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2020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2020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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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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