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1년 재연장
입력 2023.10.27 (21:51)
수정 2023.10.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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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 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 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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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1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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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7 21:51:09
- 수정2023-10-27 21:59:20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 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 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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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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