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3.10.28 (21:40)
수정 2023.10.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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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90가구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90가구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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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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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8 21:40:37
- 수정2023-10-28 22:02:45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90가구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90가구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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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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