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안되는 것도 다 되게 만들어주는… [창+]

입력 2023.10.29 (09:00) 수정 2023.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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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 중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후 요양병원 페이백에 관한 제보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광주에 사는 박 모씨. 2018년,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초기였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나 때문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가슴이 엄청 아팠었는데 내가 뒷바라지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 좀 하면서 마음의 치료도 좀 하고 오라고 요양병원에 보냈었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아내의 요양병원 생활은 5년 동안 계속됐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애들 엄마만 믿고"

그러는 동안, 박 모씨의 아내는 요양병원 홍보부장이라는 최 모씨를 만나 병원을 수 차례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애들 엄마 통장에 입금해 준 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최모 부장이라고 병원 간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그 사람이 옮기면은 애들 엄마도 그 병원으로 또 요양병원을 가기도 하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밖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최모 부장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환자의 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불법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부인 녹취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냐?)
나 지금만, 그때 약 보험 안 된 거 그거 바꿔서 해서 (보험료)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으니까 그마다 다 서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야"

보험사 관계자
"A환자가 보장이 안 되는 기간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B환자가 보험이 있다고 하면 B환자가 (치료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해서 보험금이 나오고"
기자 "이거는 반드시 병원이 같이 공모해야겠네요."
"그렇죠"

박 모씨의 아내가 요양 생활을 했던 광주광역시의 도심 한 복판 유흥가와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곳에 많은 요양병원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 질환자의 장기 요양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면서 당시엔 개원 소식이 뉴스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시설이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면서 장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돌봄에 중점을 둔 민간요양병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본인력과 시설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개설이 가능한 요양병원 수는 이때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시작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요양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7.6 %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8.8배 많다. 보건복지부는 약 5년 뒤엔 요양 병상 수가 일반 병상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가 수가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그거는 결국 요양병원에 어떤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의료수입이라는 것, 그리고 의료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5UPh60Su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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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한방병원 #페이백 #선결제 #보험금 #미지급 #비급여 #불법유인 #복지부 #암전문 #사무장병원 #장성요양병원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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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9 09:00:37
    • 수정2023-10-29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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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 중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후 요양병원 페이백에 관한 제보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광주에 사는 박 모씨. 2018년,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초기였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나 때문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가슴이 엄청 아팠었는데 내가 뒷바라지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 좀 하면서 마음의 치료도 좀 하고 오라고 요양병원에 보냈었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아내의 요양병원 생활은 5년 동안 계속됐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애들 엄마만 믿고"

그러는 동안, 박 모씨의 아내는 요양병원 홍보부장이라는 최 모씨를 만나 병원을 수 차례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애들 엄마 통장에 입금해 준 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최모 부장이라고 병원 간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그 사람이 옮기면은 애들 엄마도 그 병원으로 또 요양병원을 가기도 하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밖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최모 부장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환자의 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불법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부인 녹취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냐?)
나 지금만, 그때 약 보험 안 된 거 그거 바꿔서 해서 (보험료)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으니까 그마다 다 서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야"

보험사 관계자
"A환자가 보장이 안 되는 기간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B환자가 보험이 있다고 하면 B환자가 (치료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해서 보험금이 나오고"
기자 "이거는 반드시 병원이 같이 공모해야겠네요."
"그렇죠"

박 모씨의 아내가 요양 생활을 했던 광주광역시의 도심 한 복판 유흥가와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곳에 많은 요양병원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 질환자의 장기 요양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면서 당시엔 개원 소식이 뉴스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시설이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면서 장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돌봄에 중점을 둔 민간요양병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본인력과 시설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개설이 가능한 요양병원 수는 이때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시작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요양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7.6 %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8.8배 많다. 보건복지부는 약 5년 뒤엔 요양 병상 수가 일반 병상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가 수가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그거는 결국 요양병원에 어떤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의료수입이라는 것, 그리고 의료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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