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지원 마련
입력 2023.10.30 (10:23)
수정 2023.10.30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지원 마련
-
- 입력 2023-10-30 10:23:10
- 수정2023-10-30 10:30:4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30/2023/10/30/120_7805050.jpg)
거창군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창군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징계 의결 때 2백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때 5백만 원 이하의 소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 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진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