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자 맞춤형 컨설팅”…지원본부 시범운영
입력 2023.10.30 (10:30)
수정 2023.10.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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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원본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으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전반에 대한 전화·서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면서 분쟁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원본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으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전반에 대한 전화·서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면서 분쟁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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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사업자 맞춤형 컨설팅”…지원본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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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10:30:26
- 수정2023-10-30 10:31:3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원본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으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전반에 대한 전화·서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면서 분쟁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원본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으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전반에 대한 전화·서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면서 분쟁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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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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