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한 뒤 “아내 가정폭력” 허위신고…50대 남성 ‘무고죄’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30 (14:00) 수정 2023.10.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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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해를 한 뒤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55살 남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사실혼 배우자인 58세 여성 B 씨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이러한 신고로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무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엄격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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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4:00:01
    • 수정2023-10-30 14:07:20
    사회
스스로 자해를 한 뒤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55살 남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사실혼 배우자인 58세 여성 B 씨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이러한 신고로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무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엄격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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