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1심 전원 유죄…“큰 인명피해 날뻔”

입력 2023.10.30 (14:34) 수정 2023.10.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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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30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법인 4곳과 임직원 4명에게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법령을 위반해 그 잘못들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에 있는 상도유치원도 붕괴됐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던 C 씨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추가 증거조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에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

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 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지고 근처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 당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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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4:34:46
    • 수정2023-10-30 14:36:32
    사회
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30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법인 4곳과 임직원 4명에게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법령을 위반해 그 잘못들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에 있는 상도유치원도 붕괴됐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던 C 씨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추가 증거조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에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

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 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지고 근처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 당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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