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3.10.30 (17:14)
수정 2023.10.30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40개 단지, 2만 4천여 세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사례가 82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청약에 접수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사례가 82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청약에 접수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
- 입력 2023-10-30 17:14:10
- 수정2023-10-30 17:17:2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3/10/30/90_7805320.jpg)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40개 단지, 2만 4천여 세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사례가 82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청약에 접수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사례가 82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청약에 접수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