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상대로 ‘670억 원대 주식 사기’…인천 교회 권사 기소

입력 2023.10.30 (17:27) 수정 2023.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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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1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425명에게서 투자금 668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는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던 교회 신도들과 그 지인이고, 이 중엔 중견 배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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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7:27:27
    • 수정2023-10-30 17:27:51
    사회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16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425명에게서 투자금 668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수는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던 교회 신도들과 그 지인이고, 이 중엔 중견 배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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