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회원가입 거부한 일본 골프장에 벌금…항소심 “인종 차별”
입력 2023.10.30 (17:47)
수정 2023.10.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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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3세의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 엔(약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 엔(약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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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회원가입 거부한 일본 골프장에 벌금…항소심 “인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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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0 17:47:34
- 수정2023-10-30 17:54:35
재일교포 3세의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 엔(약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 엔(약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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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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