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빼돌려 도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3.10.31 (21:53)
수정 2023.10.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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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개보조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26명에게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26명에게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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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빼돌려 도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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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31 21:53:46
- 수정2023-10-31 22:03:47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개보조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26명에게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26명에게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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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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