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머리카락” 환불 요구 유튜버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10.31 (23:55) 수정 2023.11.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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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 2만 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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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서 머리카락” 환불 요구 유튜버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3-10-31 23:55:29
    • 수정2023-11-01 00:08:07
    뉴스9(강릉)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 2만 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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