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만 4천 건↑
입력 2023.11.01 (10:02)
수정 2023.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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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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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만 4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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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1 10:02:02
- 수정2023-11-01 11:02:2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30/2023/11/01/90_7807099.jpg)
올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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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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