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만 4천 건↑

입력 2023.11.01 (10:02) 수정 2023.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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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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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만 4천 건↑
    • 입력 2023-11-01 10:02:02
    • 수정2023-11-01 11:02:24
    930뉴스(창원)
올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만 4천 건을 넘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년 한해 6천 건대였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과태료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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