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1심 판결에 항소…“형량 가벼워”

입력 2023.11.01 (11:41) 수정 2023.1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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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15년을 선고받은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1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길 씨에게 필로폰 10그램을 제공한 마약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 모집책 이 모 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이들의 부모 등 모두 19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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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1 11:41:08
    • 수정2023-11-01 12:34:36
    사회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15년을 선고받은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오늘(1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길 씨에게 필로폰 10그램을 제공한 마약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 모집책 이 모 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이들의 부모 등 모두 19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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