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11.01 (17:13) 수정 2023.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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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한 단체 관계자 8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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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3-11-01 17:13:14
    • 수정2023-11-01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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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한 단체 관계자 8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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