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23.11.01 (21:56) 수정 2023.11.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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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변호사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알선 등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모두 12억여 원을 받고, 업체 간 담합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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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법정구속
    • 입력 2023-11-01 21:56:04
    • 수정2023-11-01 22:04:07
    뉴스9(광주)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변호사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알선 등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모두 12억여 원을 받고, 업체 간 담합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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