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다 높아진 사격장 소음 기준…국방부 “용역·판례 고려”
입력 2023.11.02 (07:46)
수정 2023.1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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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은 2020년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에 소음 피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 기준은 용역 결과보다 높아졌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의뢰로 수행된 8,500만 원 짜리 용역결과서입니다.
처음 이뤄지는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주포 등 대형화기는 82db(C) 소형화기는 67db(A)부터 최저 소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나온 법 시행령에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기준이 2씩 더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한길용/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행정사무장 :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국방부는 용역결과를 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내용의 일부와 전차 사격장 소음피해를 규정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공항의 경우 이 정도 차이로 보상 대상이 10% 가량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음·진동 관련 전문가/음성변조 :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두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없이 기준을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공학박사/음성변조 :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거치는것이 통상적이라고."]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은 2020년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에 소음 피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 기준은 용역 결과보다 높아졌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의뢰로 수행된 8,500만 원 짜리 용역결과서입니다.
처음 이뤄지는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주포 등 대형화기는 82db(C) 소형화기는 67db(A)부터 최저 소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나온 법 시행령에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기준이 2씩 더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한길용/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행정사무장 :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국방부는 용역결과를 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내용의 일부와 전차 사격장 소음피해를 규정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공항의 경우 이 정도 차이로 보상 대상이 10% 가량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음·진동 관련 전문가/음성변조 :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두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없이 기준을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공학박사/음성변조 :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거치는것이 통상적이라고."]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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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은 2020년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에 소음 피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 기준은 용역 결과보다 높아졌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의뢰로 수행된 8,500만 원 짜리 용역결과서입니다.
처음 이뤄지는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주포 등 대형화기는 82db(C) 소형화기는 67db(A)부터 최저 소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나온 법 시행령에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기준이 2씩 더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한길용/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행정사무장 :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국방부는 용역결과를 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내용의 일부와 전차 사격장 소음피해를 규정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공항의 경우 이 정도 차이로 보상 대상이 10% 가량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음·진동 관련 전문가/음성변조 :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두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없이 기준을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공학박사/음성변조 :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거치는것이 통상적이라고."]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을 담은 법률은 2020년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에 소음 피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 기준은 용역 결과보다 높아졌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의뢰로 수행된 8,500만 원 짜리 용역결과서입니다.
처음 이뤄지는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자주포 등 대형화기는 82db(C) 소형화기는 67db(A)부터 최저 소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나온 법 시행령에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기준이 2씩 더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한길용/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행정사무장 :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죠."]
국방부는 용역결과를 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내용의 일부와 전차 사격장 소음피해를 규정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공항의 경우 이 정도 차이로 보상 대상이 10% 가량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음·진동 관련 전문가/음성변조 :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두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없이 기준을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공학박사/음성변조 : "연구용역을 거쳐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거치는것이 통상적이라고."]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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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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