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치우면 ‘민사상 책임’

입력 2005.09.2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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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겨울부터 서울에서 자기 집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과 2,30년 전만 해도 겨울철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같은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이면 각종 빙판길 사고는 다반사입니다.

<녹취> 서순일(서울시 화정동) : "옛날엔 당연히 눈오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하고 남의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집도 쓸어주고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이런 세태 속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집 앞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앞 보도의 눈은 해당 건물주가 모두 치워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 주택에서 도로 중앙까지 각각 눈을 치워야 합니다.

<녹취>유오식(서울시 도로관리과장) : "주간에는 눈이 그친 뒤 4시간,야간에는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10센티 대형폭설이 내린 때는 24시간 내에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눈치우기 조례안을 당장 올 겨울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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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 눈 안치우면 ‘민사상 책임’
    • 입력 2005-09-29 21:33: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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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겨울부터 서울에서 자기 집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과 2,30년 전만 해도 겨울철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같은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이면 각종 빙판길 사고는 다반사입니다. <녹취> 서순일(서울시 화정동) : "옛날엔 당연히 눈오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하고 남의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집도 쓸어주고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이런 세태 속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집 앞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앞 보도의 눈은 해당 건물주가 모두 치워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 주택에서 도로 중앙까지 각각 눈을 치워야 합니다. <녹취>유오식(서울시 도로관리과장) : "주간에는 눈이 그친 뒤 4시간,야간에는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10센티 대형폭설이 내린 때는 24시간 내에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눈치우기 조례안을 당장 올 겨울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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