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3 (09:12) 수정 2023.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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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참사 9년만,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지는 3년 9개월 만입니다.

먼저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을 잘못해 인명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검찰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특별수사단 수사로 기소된 거였습니다.

[김석균/전 해경청장/2020년 1월 :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

쟁점은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검찰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 퇴선하게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했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법리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데도 하지 못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1,2심은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9년여 만, 특수단이 재판에 넘긴 지는 3년 9개월 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0명.

다만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 등 2명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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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9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23-11-03 09:12:27
    • 수정2023-11-03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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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참사 9년만,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지는 3년 9개월 만입니다.

먼저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을 잘못해 인명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검찰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특별수사단 수사로 기소된 거였습니다.

[김석균/전 해경청장/2020년 1월 :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

쟁점은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검찰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 퇴선하게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했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법리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데도 하지 못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1,2심은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9년여 만, 특수단이 재판에 넘긴 지는 3년 9개월 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0명.

다만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 등 2명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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