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수령 3백 년 소나무 무단 반출로 법적조치
입력 2023.11.04 (21:46)
수정 2023.1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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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주 순흥항교 인근의 수령 3백년 된 소나무가 무단 방출돼 영주시가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27일, 한 조경업자가 애초 산지전용신고와 다르게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경업자는 이에 대해 해당 소나무는 개인 재산이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27일, 한 조경업자가 애초 산지전용신고와 다르게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경업자는 이에 대해 해당 소나무는 개인 재산이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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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수령 3백 년 소나무 무단 반출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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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4 21:46:55
- 수정2023-11-04 22:12:47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주 순흥항교 인근의 수령 3백년 된 소나무가 무단 방출돼 영주시가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27일, 한 조경업자가 애초 산지전용신고와 다르게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경업자는 이에 대해 해당 소나무는 개인 재산이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27일, 한 조경업자가 애초 산지전용신고와 다르게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경업자는 이에 대해 해당 소나무는 개인 재산이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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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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