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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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이용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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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5 09:01:37
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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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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