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참관 의무”

입력 2023.11.06 (12:30) 수정 2023.1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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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할 때 하자 여부는 물론 공기 중에 환경호르몬이 있진 않은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새집증후군 우려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 참관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열흘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공자가 입회자를 선정한 뒤 참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엔 검증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 건축자재 제조사·수입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지켰지만 실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다소 완화했지만,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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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6 12:30:11
    • 수정2023-11-10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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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할 때 하자 여부는 물론 공기 중에 환경호르몬이 있진 않은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는 새집증후군 우려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 참관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열흘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공자가 입회자를 선정한 뒤 참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엔 검증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 건축자재 제조사·수입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지켰지만 실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다소 완화했지만,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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