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3일 첫 재판…병합 여부 심리

입력 2023.11.06 (15:29) 수정 2023.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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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과 합쳐질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한 번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기존 대장동 재판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요구하는 반면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재판으로 주 1~2회씩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추가될 경우 법정 출석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는 사건 구조도 범죄 시점도 다르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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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3일 첫 재판…병합 여부 심리
    • 입력 2023-11-06 15:29:45
    • 수정2023-11-06 15:30:29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과 합쳐질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한 번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기존 대장동 재판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요구하는 반면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재판으로 주 1~2회씩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추가될 경우 법정 출석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는 사건 구조도 범죄 시점도 다르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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