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송전 벌였지만…제조사는 무혐의 소비자는 줄패소
입력 2023.11.06 (19:38)
수정 2023.1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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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인 2018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11명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김모 씨 등 11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며 제품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라돈은 제조사 측이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입혔던 모나자이트 분말에서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라돈 침대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206단독 재판부는 소비자 6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진침대가 제조·판매 당시 라돈 방출 사실과 인체 유해성 등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소비자 478명이 낸 소송에서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도 받았지만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5년 전인 2018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11명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김모 씨 등 11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며 제품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라돈은 제조사 측이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입혔던 모나자이트 분말에서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라돈 침대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206단독 재판부는 소비자 6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진침대가 제조·판매 당시 라돈 방출 사실과 인체 유해성 등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소비자 478명이 낸 소송에서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도 받았지만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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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침대’ 소송전 벌였지만…제조사는 무혐의 소비자는 줄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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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06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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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인 2018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11명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김모 씨 등 11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며 제품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라돈은 제조사 측이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입혔던 모나자이트 분말에서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라돈 침대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206단독 재판부는 소비자 6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진침대가 제조·판매 당시 라돈 방출 사실과 인체 유해성 등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소비자 478명이 낸 소송에서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도 받았지만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5년 전인 2018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 11명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김모 씨 등 11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며 제품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라돈은 제조사 측이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입혔던 모나자이트 분말에서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라돈 침대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206단독 재판부는 소비자 6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진침대가 제조·판매 당시 라돈 방출 사실과 인체 유해성 등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소비자 478명이 낸 소송에서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도 받았지만 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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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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