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추행 前 대구FC 선수 징역형
입력 2023.11.08 (21:50)
수정 2023.11.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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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단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구단 후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강제 추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구단 후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강제 추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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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행·추행 前 대구FC 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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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21:50:55
- 수정2023-11-08 21:53:07
같은 구단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구단 후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강제 추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구단 후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강제 추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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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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