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토킹 피해자에 내년부터 최장 30일 긴급 주거지원

입력 2023.11.09 (10:50) 수정 2023.11.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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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인천시가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5가구를 임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운영은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인 여성 가구와 점포에 안심 홈 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에는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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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9 10:50:09
    • 수정2023-11-09 10:56:51
    사회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인천시가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5가구를 임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운영은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인 여성 가구와 점포에 안심 홈 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에는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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