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11.09 (19:19) 수정 2023.11.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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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다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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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조사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3-11-09 19:19:26
    • 수정2023-11-09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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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다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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