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야권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1.09 (19:49)
수정 2023.11.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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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두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두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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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권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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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9 19:49:35
- 수정2023-11-09 19:58:08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두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두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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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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