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액 사용한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입력 2023.11.09 (21:57)
수정 2023.1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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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원액을 썼다는 이유로 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가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3년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지만, 메디톡스는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가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3년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지만, 메디톡스는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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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원액 사용한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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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9 21:57:47
- 수정2023-11-09 22:00:25
무허가 원액을 썼다는 이유로 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가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3년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지만, 메디톡스는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가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3년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지만, 메디톡스는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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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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