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도주해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집유

입력 2023.11.10 (07:54) 수정 2023.11.10 (0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단속 걸리자 도주해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집유
    • 입력 2023-11-10 07:54:33
    • 수정2023-11-10 08:17:5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