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급증…이미 지난해 수준 넘었다

입력 2023.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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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 운전자 신 씨는 지난 8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 씨는 약물 투약에 대해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한 달 뒤 이번에는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홍 씨는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마약류를 의료 목적 외에 불법 투약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처럼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 자체를 '약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이 늘어나게 된 배경과 검거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마약류 사범 50% 증가...덩달아 '약물 운전'도 급증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벌써 1만 3,933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입니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입니다.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약물 운전' 면허 취소, 벌써 지난해 수준 웃돌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2건으로 4년 만에 41%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82건으로, 지난 한 해 취소된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약물에 취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한 뒤 홍 모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2023년 9월 12일 KBS 뉴스 캡처)약물에 취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한 뒤 홍 모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2023년 9월 12일 KBS 뉴스 캡처)

그런데 '약물 운전'의 경우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의 대다수는 운전자가 교통 사고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간이 시약검사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 운전'은 더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약물 운전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약물 운전 중 가장 많은 건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경찰이 검거한 교통범죄 사범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다 적발돼 송치된 사례는 5년 전 34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만 55건으로 62%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마약 사범이 늘면서 약물 운전도 늘고 있다"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투약을 곧바로 검사할 수 없어 현장 적발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단속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제공: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 인포그래픽: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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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운전’ 급증…이미 지난해 수준 넘었다
    • 입력 2023-11-10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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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 운전자 신 씨는 지난 8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 씨는 약물 투약에 대해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한 달 뒤 이번에는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홍 씨는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마약류를 의료 목적 외에 불법 투약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처럼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 자체를 '약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이 늘어나게 된 배경과 검거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마약류 사범 50% 증가...덩달아 '약물 운전'도 급증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벌써 1만 3,933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입니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입니다.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약물 운전' 면허 취소, 벌써 지난해 수준 웃돌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2건으로 4년 만에 41%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82건으로, 지난 한 해 취소된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약물에 취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한 뒤 홍 모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2023년 9월 12일 KBS 뉴스 캡처)
그런데 '약물 운전'의 경우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의 대다수는 운전자가 교통 사고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간이 시약검사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 운전'은 더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약물 운전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약물 운전 중 가장 많은 건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경찰이 검거한 교통범죄 사범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다 적발돼 송치된 사례는 5년 전 34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만 55건으로 62%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마약 사범이 늘면서 약물 운전도 늘고 있다"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투약을 곧바로 검사할 수 없어 현장 적발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단속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제공: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 인포그래픽: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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