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동료 승용차 파손’ 50대 무죄 확정

입력 2023.11.10 (19:42) 수정 2023.11.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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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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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총으로 동료 승용차 파손’ 50대 무죄 확정
    • 입력 2023-11-10 19:42:34
    • 수정2023-11-10 19:45:28
    뉴스7(창원)
대법원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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