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3.11.13 (09:53)
수정 2023.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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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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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3 09:53:11
- 수정2023-11-13 10:04:24
경제6단체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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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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