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RS가 무엇?…‘스톡옵션 먹튀’ 대안으로 괜찮을까

입력 2023.11.13 (12:32) 수정 2023.1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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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은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보수와 혜택을 제시하죠.

스톡옵션이 대표적인데, 일부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늘자, RS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RS란 무엇이고, 우려할 점이 없는지, 친절한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이었죠.

카카오 계열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그 한 달 뒤 류영준 당시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다 합쳐 800억 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는데, 경영진의 주식 매도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루 만에 6%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스톡옵션은 우리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미리 정한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면, 주식 매각으로 큰 차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거나,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 전망이 좋지 않다면, 주가도 떨어져 차액은커녕 손실을 볼 테니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팔아버리겠죠.

다만 대주주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에 따라 수량도 발행 주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기업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함부로 스톡옵션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혜 우려가 일자, 이번에는 RS가 대안처럼 부상했습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양도제한' 즉, 양도 시점을 제한하고, '주겠다'는 약정만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성과를 달성해야 현금 대신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먹튀'는 방지되는 거죠.

이 RS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를 포함해 부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발행 양이나 가격도 따로 정하지 않죠.

이사회 결의만 통과하면 돼 절차도 간단합니다.

RS 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기업은 한화그룹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룹 지주사인 (주)한화 주식의 0.65%인 49만 주 정도를 성과급 대신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준 RS 가운데 23%입니다.

두산과 LS 그룹 등도 대주주인 회장에게 RS를 지급했습니다.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지배주주에게 RS(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를 주는 것은 애초에 (인재 영입 등) 미국에서의 도입 취지와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맞는 게 없습니다."]

지배주주에게 RS를 주는 게 왜 논란이냐 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도 간단하고 부여 대상 제한 없이 발행 양이나 가격도 따로 정하지 않죠.

자칫 기업 오너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가족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주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한화그룹은 RS제도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등을 거쳐 투명하게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부회장이 RS로 받은 주식 물량으로는 경영권 획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계는 인재영입 취지를 살기 위해 미국처럼 신주 발행을 통한 RS지급도 가능하게 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또 RS를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인재가 아닌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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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RS가 무엇?…‘스톡옵션 먹튀’ 대안으로 괜찮을까
    • 입력 2023-11-13 12:32:46
    • 수정2023-11-13 13:03:45
    뉴스 12
[앵커]

기업들은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보수와 혜택을 제시하죠.

스톡옵션이 대표적인데, 일부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늘자, RS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RS란 무엇이고, 우려할 점이 없는지, 친절한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이었죠.

카카오 계열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그 한 달 뒤 류영준 당시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다 합쳐 800억 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는데, 경영진의 주식 매도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루 만에 6%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스톡옵션은 우리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미리 정한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면, 주식 매각으로 큰 차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거나,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 전망이 좋지 않다면, 주가도 떨어져 차액은커녕 손실을 볼 테니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팔아버리겠죠.

다만 대주주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에 따라 수량도 발행 주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기업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함부로 스톡옵션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혜 우려가 일자, 이번에는 RS가 대안처럼 부상했습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양도제한' 즉, 양도 시점을 제한하고, '주겠다'는 약정만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성과를 달성해야 현금 대신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먹튀'는 방지되는 거죠.

이 RS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를 포함해 부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발행 양이나 가격도 따로 정하지 않죠.

이사회 결의만 통과하면 돼 절차도 간단합니다.

RS 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기업은 한화그룹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룹 지주사인 (주)한화 주식의 0.65%인 49만 주 정도를 성과급 대신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준 RS 가운데 23%입니다.

두산과 LS 그룹 등도 대주주인 회장에게 RS를 지급했습니다.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지배주주에게 RS(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를 주는 것은 애초에 (인재 영입 등) 미국에서의 도입 취지와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맞는 게 없습니다."]

지배주주에게 RS를 주는 게 왜 논란이냐 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도 간단하고 부여 대상 제한 없이 발행 양이나 가격도 따로 정하지 않죠.

자칫 기업 오너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가족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주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한화그룹은 RS제도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등을 거쳐 투명하게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부회장이 RS로 받은 주식 물량으로는 경영권 획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계는 인재영입 취지를 살기 위해 미국처럼 신주 발행을 통한 RS지급도 가능하게 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또 RS를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인재가 아닌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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