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심의표결권 침해”

입력 2023.11.13 (13:23) 수정 2023.1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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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은 오늘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습니다.

전 의원은 헌재에 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철회 처리된 것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철회한 것으로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단순 보고만 됐을 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철회 후 향후 본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경과해 사실상 폐기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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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13:23:45
    • 수정2023-11-13 13:28:12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은 오늘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습니다.

전 의원은 헌재에 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철회 처리된 것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철회한 것으로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단순 보고만 됐을 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철회 후 향후 본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경과해 사실상 폐기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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