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

입력 2023.11.15 (1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특히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입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누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퇴직자 대체 인력 276명을 포함해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아울러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
    • 입력 2023-11-15 11:41:53
    영상K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특히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입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누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퇴직자 대체 인력 276명을 포함해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아울러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