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 음주상태”
입력 2023.11.15 (19:36)
수정 2023.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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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1명 중 48명이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폭행상황 신고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호신용 섬광랜턴과 착용 카메라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1명 중 48명이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폭행상황 신고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호신용 섬광랜턴과 착용 카메라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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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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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19:36:56
- 수정2023-11-15 19:50:3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3/11/15/170_7818648.jpg)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1명 중 48명이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폭행상황 신고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호신용 섬광랜턴과 착용 카메라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1명 중 48명이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폭행상황 신고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하고, 호신용 섬광랜턴과 착용 카메라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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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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