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자격 묻는 소송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23.11.16 (02:49) 수정 2023.11.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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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각 15일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입니다.

좌파 성향의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FSFP)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미시간·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의 선거관리 당국에 "2024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이달 초 미시간주 정부 상대 소송을 관할하는 MCOC(Michigan Court of Claims)에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장관(민주당)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추가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모반(insurrection)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인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COC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1·6 사태가 모반 또는 반란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에 가담했다고 볼 것인지 등은 '한 명의 사법관'이 아닌 의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상·하원처럼 미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판단은 의회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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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자격 묻는 소송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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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16 02:54:03
    국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각 15일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입니다.

좌파 성향의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FSFP)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미시간·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의 선거관리 당국에 "2024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이달 초 미시간주 정부 상대 소송을 관할하는 MCOC(Michigan Court of Claims)에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장관(민주당)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추가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모반(insurrection)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인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COC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1·6 사태가 모반 또는 반란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에 가담했다고 볼 것인지 등은 '한 명의 사법관'이 아닌 의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상·하원처럼 미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판단은 의회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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