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서예지…법원 “광고주에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3.11.16 (16:39) 수정 2023.1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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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과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의 절반에 대한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유한건강생활이 계약 해지를 한 건 적법했다면서도,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는 계약기간 중 있었으나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 씨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명시된 점을 내세우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계약 체결의 교섭 단계에서 서 씨에게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 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서 씨의 연인 가스라이팅 논란과 학교폭력 의혹, 갑질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광고 방영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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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6 16:39:23
    • 수정2023-11-16 16:39:39
    사회
과거 학교폭력과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의 절반에 대한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유한건강생활이 계약 해지를 한 건 적법했다면서도,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는 계약기간 중 있었으나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 씨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명시된 점을 내세우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계약 체결의 교섭 단계에서 서 씨에게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원고에게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 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서 씨의 연인 가스라이팅 논란과 학교폭력 의혹, 갑질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광고 방영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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