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마무리…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1.17 (12:26) 수정 2023.11.17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우리 경제정의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총수와 임직원 14명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106번 만입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은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로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①자본시장법 위반과 ②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③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이 회장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원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4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수 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이 자행됐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모두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한 뒤 늦어도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마무리…검찰,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3-11-17 12:26:31
    • 수정2023-11-17 14:17:44
    뉴스 12
[앵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우리 경제정의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총수와 임직원 14명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106번 만입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은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로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①자본시장법 위반과 ②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③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이 회장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원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4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수 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이 자행됐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모두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한 뒤 늦어도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