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이종우 시장 기소
입력 2023.11.17 (19:45)
수정 2023.1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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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 매수인인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약 7천㎡를 소유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8년 서귀포 안덕면 농지 9백여 ㎡를 딸 명의로 사들이면서 역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약 7천㎡를 소유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8년 서귀포 안덕면 농지 9백여 ㎡를 딸 명의로 사들이면서 역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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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이종우 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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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7 19:45:31
- 수정2023-11-17 19:50:46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 매수인인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약 7천㎡를 소유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8년 서귀포 안덕면 농지 9백여 ㎡를 딸 명의로 사들이면서 역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약 7천㎡를 소유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8년 서귀포 안덕면 농지 9백여 ㎡를 딸 명의로 사들이면서 역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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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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