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0여 차례 ‘아동학대’ 혐의…원본 영상 사라져

입력 2023.11.17 (21:40) 수정 2023.1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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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4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아동 부모는 "여전히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3살 아이를 보내고 있던 엄마는 지난 4월, 아이 몸에서 손톱자국과 멍을 발견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보육교사가 두 달 동안 4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지난 8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말 선명하게 어른 손톱 자국이 몸에 있더라고요. 멍까지 들어가면서…. (교사가) 팔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고 아이가 넘어지고 울고…."]

학대 후유증으로 아이는 이상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그 전에는) 아이가 단 한 번도 폭력성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웃) 아저씨를 자기 머리로 박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왜 이러니?" 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의무 보관 기간인 60일이 지나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범죄 수사를 이유로 영상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몰라가지고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그때 경찰이 오셔가지고 다 직접 가지고 가셨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경찰이 제공 받은 영상은 수사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어갔고, 결국, 아이의 엄마는 열람 신청을 하고 담당 검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탓에 피해 아동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지 엄마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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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0여 차례 ‘아동학대’ 혐의…원본 영상 사라져
    • 입력 2023-11-17 21:40:19
    • 수정2023-11-17 22:09:50
    뉴스9(부산)
[앵커]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4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아동 부모는 "여전히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3살 아이를 보내고 있던 엄마는 지난 4월, 아이 몸에서 손톱자국과 멍을 발견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보육교사가 두 달 동안 4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지난 8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정말 선명하게 어른 손톱 자국이 몸에 있더라고요. 멍까지 들어가면서…. (교사가) 팔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고 아이가 넘어지고 울고…."]

학대 후유증으로 아이는 이상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그 전에는) 아이가 단 한 번도 폭력성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웃) 아저씨를 자기 머리로 박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왜 이러니?" 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의무 보관 기간인 60일이 지나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범죄 수사를 이유로 영상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몰라가지고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그때 경찰이 오셔가지고 다 직접 가지고 가셨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경찰이 제공 받은 영상은 수사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어갔고, 결국, 아이의 엄마는 열람 신청을 하고 담당 검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탓에 피해 아동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지 엄마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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