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

입력 2023.11.18 (07:24) 수정 2023.1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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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했다면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에 사익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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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
    • 입력 2023-11-18 07:24:08
    • 수정2023-11-18 0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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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했다면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에 사익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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