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매입 과정 등을 살핀 결과 투기로 볼 수 없고 이 시장 측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이는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됩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매입 과정 등을 살핀 결과 투기로 볼 수 없고 이 시장 측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이는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무죄’ 다툴 듯”
-
- 입력 2023-11-18 16:35:18
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매입 과정 등을 살핀 결과 투기로 볼 수 없고 이 시장 측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이는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됩니다.
이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3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매입 과정 등을 살핀 결과 투기로 볼 수 없고 이 시장 측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이는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