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성추행’ 혐의 부산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23.11.18 (21:43)
수정 2023.11.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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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손을 붙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손을 붙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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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성추행’ 혐의 부산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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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8 21:43:11
- 수정2023-11-18 21:59:15
조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손을 붙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손을 붙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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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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