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문자 자동 전송”…1월부터 새 보호장치 보급
입력 2023.11.20 (10:32)
수정 2023.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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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손목형 장치를 사용해보니, 피해자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볼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했던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이것이냐'는 질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양방향'이라 하지 않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장치가 서로 교신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휴대전화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지급받았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보호 장치와 휴대전화 앱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장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앱을 보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손목형 장치를 사용해보니, 피해자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볼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했던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이것이냐'는 질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양방향'이라 하지 않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장치가 서로 교신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휴대전화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지급받았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보호 장치와 휴대전화 앱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장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앱을 보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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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0 10:32:18
- 수정2023-11-20 11:02:42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손목형 장치를 사용해보니, 피해자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볼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했던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이것이냐'는 질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양방향'이라 하지 않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장치가 서로 교신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휴대전화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지급받았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보호 장치와 휴대전화 앱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장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앱을 보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손목형 장치를 사용해보니, 피해자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볼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했던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이것이냐'는 질문에 "같은 내용이다"라며, "(그러나) '양방향'이라 하지 않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장치가 서로 교신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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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앱을 보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보호 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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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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