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국민 무시·민생 포기”

입력 2023.11.20 (14:50) 수정 2023.1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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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졌다. 국회 밖에서도 충분한 토론 과정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 없는 시행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축적·형성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에 형성됐던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 재량에 맡길 예정이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부당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란 것”이라며 “절차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내렸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명백하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에서 심각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다든지 한정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이 확실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 단순한 위헌의 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칙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논의되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일 수 있고 권한쟁의 대상이나 탄핵 대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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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국민 무시·민생 포기”
    • 입력 2023-11-20 14:50:48
    • 수정2023-11-20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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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졌다. 국회 밖에서도 충분한 토론 과정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 없는 시행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축적·형성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에 형성됐던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 재량에 맡길 예정이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부당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란 것”이라며 “절차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내렸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명백하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에서 심각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다든지 한정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이 확실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 단순한 위헌의 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칙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논의되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일 수 있고 권한쟁의 대상이나 탄핵 대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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