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공감”
입력 2023.11.20 (16:29)
수정 2023.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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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로 집계됐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로 집계됐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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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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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0 16:29:55
- 수정2023-11-20 16:30:19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로 집계됐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로 집계됐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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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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