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문자 자동 전송”

입력 2023.11.20 (18:20) 수정 2023.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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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시스템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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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문자 자동 전송”
    • 입력 2023-11-20 18:20:04
    • 수정2023-11-20 1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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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시스템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파악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이 문자가 전송되는 접근 거리 기준을 2km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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